증여세면제한도 가족관계별로 계산하는 방법

Last Updated :
증여세면제한도 가족관계별로 계산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려다가 “아빠가 5천만원, 엄마가 5천만원을 주면 둘 다 면제되나?” 하고 물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주는 돈이니 한도도 각각일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은 다릅니다. 흔히 증여세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은 세법상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와 지난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부터 확인하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기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한 번 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사용한 공제액을 합쳐 따지는 한도입니다.

  •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6억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경우: 1천만원

여기서 기준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보고,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주면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을 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는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게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므로 사실혼 관계라면 6억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나눠 주면 5천만원씩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직계존속 공제가 1억원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쓸 수 있는 직계존속 공제는 그 기간에 합계 5천만원입니다. 이미 아버지에게 받은 돈에 공제를 전부 썼다면 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에는 남은 기본 공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증여 내역이 없고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원, 2년 뒤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기본 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합계 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다른 공제나 세액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1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10%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의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살피고, 과거 증여재산을 이번 증여재산과 합산해 세율을 계산할지는 ‘동일인에게서 10년 안에 받았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러 차례 받은 돈을 계산할 때는 이 두 기준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추가 공제 확인하기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집이라면 기본 공제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확인할 만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요건을 충족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최대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이용해도 두 공제의 합계 한도는 1억원입니다.

가령 이전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돈이 없는 성인 자녀가 혼인 관련 요건에 맞춰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받는다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각 수증자의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의 기준일은 예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결혼 전에 공제를 적용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하지 못하면 신고를 고쳐야 할 수 있으니 일정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을 보낸 날짜와 신고 기한도 챙기기

공제 한도 안에서 돈을 줬더라도 이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면 다음 증여를 계산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가족 사이 송금이 여러 번 있었다면 통장 내역과 증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로 주택 자금이나 목돈을 보낼 때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가 분명해야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이듬해 1월 말까지가 기본 기한입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 내역을 남겨 둘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송금액 자체보다 받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이미 받은 금액입니다. 가족별로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어 보면 공제 여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비거주자에게 주는 재산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는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증여세면제한도 가족관계별로 계산하는 방법 - 요약
증여세면제한도 가족관계별로 계산하는 방법 | 서울 호텔 가이드 | 특급호텔·여행 정보 : https://jwmarriotthotelseoul.kr/2495
파일나라
서울 호텔 가이드 © jwmarriotthotelseoul.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