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제도 이용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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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제도 이용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얼마 전 청소년 문제를 다룬 소식을 보다가, 아이의 행동이 반복될 때 보호자와 학교는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훈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경찰 신고부터 떠올리기에는 망설여지는 상황도 있죠. 이럴 때 알아둘 만한 절차가 소년 통고제도입니다.

통고제도는 어떤 절차일까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절차입니다. 소년법 제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원에 아이의 상황을 전하고, 소년보호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친구의 물건을 반복해서 가져갔고, 보호자와 학교가 대화와 지도를 이어 왔지만 같은 일이 계속된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 통고를 통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알렸다고 곧바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자료를 보고 사건을 받아들일지, 심리를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통고는 아이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는 요청과도 다릅니다. 법원이 아이의 행동뿐 아니라 가정환경과 보호·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살피는 소년보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일로만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법원이 개입하는 공식 절차인 만큼, 아이와 보호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경우에 통고할 수 있을까

소년법상 통고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소년의 보호자와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 담임교사나 이웃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이름으로 통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검토한다면 학생의 상황을 확인한 뒤 학교장 명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법에서 정한 사유와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입니다. 10세 미만은 이 통고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범소년은 단순히 말을 듣지 않거나 성적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법에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습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음주 후 소란이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습벽 등이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성격과 환경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일상적인 갈등을 곧바로 우범으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관련해 학교장이 통고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 확보,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의 대응 절차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통고서를 냈다는 이유로 당장 필요한 보호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통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통고는 서면으로도,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진행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통고서 양식을 확인하는 편이 편합니다. 소년심판규칙에 따르면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혀야 합니다. 말로 통고하면 법원 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사유를 쓸 때는 “요즘 통제가 안 된다”처럼 평가만 적기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적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가져간 날짜와 횟수, 이후 학교와 보호자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같은 행동이 다시 있었는지를 구분해 적는 식입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도 나누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대화 기록이나 학교의 지도 내용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면 사건 설명에 필요한 범위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통고의 목적은 아이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필요한 개입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접수할 곳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입니다.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법원 안내를 확인하거나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법원에 알린 뒤에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통고서와 참고자료를 검토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조사관의 조사 등을 거쳐 심리를 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열리더라도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는 보호자 등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등 여러 처분이 마련돼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는 아이의 나이와 행동, 생활환경 등을 살펴 법원이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 그 자체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고로 시작한 사건이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고하면 무조건 가볍게 끝난다”거나 “반드시 시설에 간다”는 식의 말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통고제도는 법원의 판단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신청 전에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안전과 회복도 함께 챙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고제도 이용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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