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한도 헷갈리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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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 헷갈리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

얼마 전 친구가 부모님께 전세 보증금을 보태 받으면서 “엄마와 아빠가 각각 5천만 원씩 주시면 세금이 없지?”라고 묻더라고요. 금액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증여세면제한도는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관계별 한도와 지난 10년의 기록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주는 돈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이 한도예요. 해당 친족 범위 밖의 사람에게 받는 증여에는 이런 관계별 공제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재산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해외 거주 여부가 걸려 있다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돈은 각각 5천만 원씩 계산할까요?

아니에요.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를 받은 적 없이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모두 사용한 셈이에요. 이어서 할아버지에게 1천만 원을 받는다면 직계존속 공제를 5천만 원 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10년’은 10년마다 계좌가 자동으로 초기화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새로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사용한 공제를 살펴봐야 해요. 또 공제 한도를 따지는 일과 과거 증여액을 합쳐 세율을 계산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는 일정 요건에서 합산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는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눠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계산까지 각각 독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추가 공제를 확인하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부터 적용하며, 일반적인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공제할 수 있어요.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혼인 공제 1억 원과 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한 사람이 2억 원을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두 공제를 합쳐 받는 사람당 최대 1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 한도를 평생 적용받는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이전 증여로 일반 공제를 쓰지 않은 성인이 요건에 맞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면,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자기 직계존속에게 같은 조건으로 받는다면 각자 공제를 따져볼 수 있지만, 한쪽이 받은 돈을 배우자에게 다시 옮기는 등 자금 흐름이 달라지면 그 거래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송금 전후에 남겨둘 기록이 중요해요

공제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초과한 금액 전체가 그대로 세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10%부터 시작합니다. 가령 과거 증여가 없는 성인이 아버지에게 현금 7천만 원을 받고 일반 공제 5천만 원만 적용한다면, 단순 계산상 과세표준은 2천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200만 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신고세액공제나 다른 적용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보통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돈을 준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을 남기고, 이전 증여 기록도 함께 확인해 두면 계산이 한결 수월해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될 수 있지만,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주식이나 집을 사는 데 쓰면 같은 취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일수록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마음 편하겠더라고요.

증여세면제한도 헷갈리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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