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한도 가족에게 돈 줄 때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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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 가족에게 돈 줄 때 계산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려다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세금이 없지 않나?” 하고 묻더라고요. 증여세면제한도를 처음 찾아보면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받은 사람의 나이와 최근 10년간 받은 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아요. 아래 금액은 한 번 줄 때마다 새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같은 관계에서 10년간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6억 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은 경우: 5천만 원
  • 그 밖의 친족에게 받은 경우: 1천만 원. 현재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 해당
  •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 없음

여기서 ‘면제’라는 말은 세금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빼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현금 4천만 원을 받고 이전 10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돈이 없다면, 기본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7천만 원을 받았다면 단순 계산으로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른 공제나 특수한 사정이 없을 때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입니다.

부모가 나눠 주어도 10년 기록을 합쳐 봐야 해요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부모 각각의 한도입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어머니에게도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본 공제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요.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의 기본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도 함께 보도록 안내합니다.

가령 2024년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았고 2026년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더 받았다면, 앞서 기본 공제 3천만 원을 사용한 셈입니다. 두 번째 증여에서 남은 기본 공제는 2천만 원이므로 1천만 원에 세금이 계산될 수 있어요. ‘올해 처음 받는 돈’이라는 생각보다 지난 10년의 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성년이 된 뒤 다시 주는 경우도 나이만 보고 새 한도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년이 되어 적용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바뀌더라도, 증여일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반영해야 합니다. 증여한 날짜와 당시 자녀의 나이를 같이 적어두면 계산이 한결 수월해져요.

결혼이나 출산 때는 추가 공제 조건을 보세요

성년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 공제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예요.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 공제를 아직 쓰지 않은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1억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추가 한도가 각각 1억 원씩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사유로 적용받는 추가 공제의 합계가 1억 원이에요. 배우자도 자기 직계존속에게 요건에 맞게 증여받으면 각자 공제를 판단하지만, 한 사람의 한도를 배우자에게 넘겨 쓸 수는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예정이라면 실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는지도 챙겨야 해요. 예정했던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등 요건이 달라지면 이미 적용한 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신고 날짜도 함께 챙기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보내고 자녀가 그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주택 구입에 썼다면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송금할 때 붙인 이름보다 실제 사용처가 중요해요.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라면 신고 기한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현금을 받았다면 보통 7월 말까지 신고하는 식이에요. 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이체 내역과 증여 날짜를,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한다면 가족관계와 해당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챙기면 됩니다.

증여세면제한도를 따질 때는 액수 하나보다 ‘누가 받았고, 최근 10년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먼저 적어보는 게 가장 실용적입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이전 증여 내역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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