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율 계산할 때 공제부터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려다 “2억 원이면 증여세가 4천만 원인가?” 하고 묻더라고요. 세율표에서 20%를 보고 곧바로 곱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할 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야 실제 세금에 가까워집니다.
증여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을 뜻하지 않아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할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계산식은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이면 20%인 4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20%를 그대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에는 별도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재산은 일반 세율표만으로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는 돈이라면 공제액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거주자가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기본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부모나 조부모처럼 직계존속에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금액들은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적용되는 누계 한도입니다.
이를테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현금 2억 원을 받고,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해볼게요.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20%를 곱한 3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라면 납부세액은 1천940만 원이 됩니다. 다른 공제나 할증이 없는 단순한 사례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았다고 해서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가 각각 5천만 원씩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한도는 1억 원이므로 둘을 각각 1억 원씩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함께 봐야 해요
증여를 여러 번 나누면 매번 낮은 세율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현재 증여와 합산해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라면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동일인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과거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일정 범위에서 공제하므로, 합산한다고 무조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몇 년 전 현금을 받고 이번에 어머니에게 또 받았다면, 송금한 사람 이름만 다르다고 이전 내역을 빼놓아서는 곤란합니다. 증여 날짜와 금액, 당시 신고 여부,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계산이 맞아집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이 붙을 수도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례와 같은 금액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신고 날짜와 재산 평가액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인 기한은 9월 30일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고나 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은 받은 금액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재산 평가액이 달라지면 공제 후 과세표준도 달라지고, 적용되는 세율 구간까지 바뀔 수 있거든요. 증여받은 사람, 최근 10년의 증여 내역, 재산의 평가액을 차례로 확인하면 세율표의 숫자만 볼 때보다 훨씬 현실적인 예상 세액을 잡을 수 있습니다.
